#직무발명#보상금#특허무효#실적보상#실시보상#소멸시효#자기실시#무효사유#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소송비용__글1건

  1. 2021.09.28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가 직무발명 미실시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1.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여부  

 

이제까지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온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 (1) 직무발명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2)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3)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무발명 보상의무 없음

 

B. 그 외는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

 

C. 다만,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여부

 

사용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사안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 제품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대체품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사용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산정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또 무효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등록된 권리의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의 법률적 장애가 있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

대법원 2014다220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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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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