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실시보상#자기실시#보상금청구소송#보상액산정#독점권#기여도#초과매상비율#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소송비용__글1건

  1. 2021.09.27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청구소송 :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

 

 

직무발명보상소송에서 실시보상액 청구사건이 어렵습니다. 실시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는 큰 문제 없지만, 실제 분쟁사안에서 실시보상금을 산정한 판결을 보면 그 판결이유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산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부 판결문에서 사용한 "초과매상의 비율" 표현뿐만 아니라 그 초과매상의 비율을 "5%"로 선뜻 결정한 부분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사용한 실시보상금 산정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이익 = 해당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 x 가상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보통 기술료 = 해당 매출액 X 실시료율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한 기술료는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통상 50%)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곱한 결과 값이 직무발명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용대가, 즉 제3자라면 통상 지불해야만 하는 기술료 중에서 사용자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통상 50%)하고 남은 값이 사용자의 직무발명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대가로서의 기술료입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외부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 중 단지 그 5%만을 사용자 이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를 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 "초과매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 해당 제품의 총 매출액 중 직무발명 실시로 인해 추가된 매출을 직무발명 기여도로 보고 곱한 것입니다. 실시보상금의 최종액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변수(factor)입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 이익산정 논리를 직무발명의 자기실시가 아닌 타사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의 경우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와 판결을 서로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언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매출에 대한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가상 실시료율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료율에 직무발명 기여도를 다시 곱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발명기술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거나 발명의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실시료율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또 다른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등등 의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과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에 대한 처분보상/실적보상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상액 산정에서 그 부분만 빼거나 보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독점권 기여율을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자기실시 대한 직무발명보상액 산정은 [사용자의 이익 = 매출액 x 가상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로 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가상의 실시료율에 직무발명으로 인한 기여도 또는 초과매출 비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 

대전지법 2014가합7906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9. 27.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