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독일법상 기본원칙도 직무발명의 가치에 종업원 직무발명자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C (직무발명자 보상금) = E (직무발명 가치) x A (기여도)

 

사용자 이익 산정방법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는 3가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상의 실시계약을 상정하여 계산하는 License Analogy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경우 이를 사용하고 그 외 다른 방법은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여도 – Contribution Factor

일본과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즉 직무발명자의 기여도(a), 사용자의 기여도(b), 직무발명자의 사용자 회사 내 지위(c)를 반영합니다. 20점을 기여도 100%로 하는데, 그 중 직무발명자 기여도 a의 값은 1 ~ 6으로 기여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기요도 b의 값은 1 ~ 6으로 사용자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낮은 값을 부여하며, 발명자의 사용자 조직 내 위치 c의 값은 1 ~ 8로 하되 해당 발명에 관여도 등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부여하여, 3가지 수치 값을 합산합니다. 그 총합을 아래 표에 대입하여 기여율을 산출합니다.

 

 

 

첨부: 독일 직무발명 2019년 설명자료

독일_직무발명실무_Employees-Inven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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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일법상 직무발명 관련 실무개요 및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독일법 실무요지 – 첨부 2019년 설명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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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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