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특허를 받으면 업무상 배임죄 책임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완성에 대한 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일방적인 승계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12, 같은 법 시행령 제7).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무발명이 완성된 경우에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 등으로서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의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따라 재산권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게 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의무는 사용자 등의 재산보호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법적 의무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대학에 재직하면서 벤처창업한 교수와 같이 직무발명자가 복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직무발명을 모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보고 누락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1)   직무발명자의 복수 지위  대학교수 +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중 지위), 직무발명 완성을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통지 BUT 국가연구기관에는 통지하지 않음, 대학 단독 출원 및 등록    

 

(2)   직무발명자 항변: 당시 발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만이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발명의 착상자는 대학소속으로 생각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기여는 발명행위로 생각하지 않음. 배임의 고의 없음

 

(3)   판결요지: 발명의 완성 직후에 사후적으로 누가 발명자로 판명될 것인지 여부가 언제나 분명하지는 아니하고, 관여 연구자의 발명자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만약 직무상 발명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였고 그 발명의 완성을 알게 된 종업원 등이 자신이 발명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의무 등을 소홀히 한 종업원 등이 사후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발명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의무의 해태로 인한 법적 책임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 은 직무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반하여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할 위험을 초래하는 점,

 

(4)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종업원 등에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1, 2, 3, 6항 참조) 등을 고려하면, 발명에 관한 연구에 직무상 관여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완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속 부서장이나 연구성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발명의 완성에 관하여 자신이 인지한 내용 자신이 그 발명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위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알리고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의 완성을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그 발명의 내용과 완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학교수가 복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완성한 직무발명을 보고하면서 연구과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책임 불인정  

 

(1)   발명자가 동시에 소속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그 직후에는 위 직무발명이 어떠한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완성된 것인지 반드시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 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자신의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 자신의 발명이 어떠한 연구과제의 성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여 소속 연구기관에 밝히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만약 발명자의 위 사항에 관한 견해가 소속 연구기관과 다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통해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발명진흥법 제17, 18, 41조 내지 제49조의3 참조),9)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발명자와 소속 연구기관 사이에 발생한 이견이 정리되고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을 소속 연구기관에 통지할 당시 위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된 결과와 다른 학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발명자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견해가 사후적인 검토 결과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되고, 발명진흥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 형사사건화되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해당 직무발명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참조)에 어긋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직무발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위 법률 제1조 참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KASAN_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발명자의 업무상 배임죄 + 복수 기관 소속 직무발명자의 책임 범위 대전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노4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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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4. 13:05
:

통상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공동 발명자 중 일부는 그 당시에도 재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자 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발명에 대한 기여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합니다. 특허담당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동 발명자들에게 정보를 모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진정한 직무발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허법리상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내용(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하나의 발명이 성립되므로, 각 청구항 별로 각각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하나의 청구항 발명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특허 전체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됩니다.

 

발명자는 발명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입니다. 형식적 직책이나 담당업무 보다 실질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여한 내용을 제외하면 발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면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합니다.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발명을 같이 했던 공동발명자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법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면, 단독 발명자인지, 공동 발명자인지, 발명자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발명자들 사이 각자의 기여도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법리상 특허증 및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부족합니다. 발명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 연구원이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발명자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명에 관여한 다른 공동 발명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연구원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예전 동료를 적극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화학공정 관련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직무발명자가 퇴사 후 회사에 대해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에서는 재직 중인 부하직원이자 공동발명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퇴직한 팀장은 발명자 이름을 올렸지만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그와 같은 방어전술이 성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직 중 부하직원 공동발명자가 퇴직자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하거나 또는 같은 공동발명자 입장에서 소극적 도움이라도 주거나 최소한 회사를 도와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만 않았다면 그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직무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허법상 진정한 발명자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특허법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음,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할지 구체적 입증계획과 구체적 입증자료를 잘 준비한 다음, 예상되는 회사의 공격을 방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공동발명자로 판단되는 동료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그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명자 자격에 대한 입증방안과 구체적 자료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발명자의 협력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부터 제기한다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부실한 토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KASAN_발명자 인정요건, 발명자 공헌도,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입증방안 – 공동발명자의 연대 중요, 구체적 증거자료 사전 준비 등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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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3. 14:00
:

 

 

1.    특허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기술의 활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는 많은 경우 중복될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발명을 전제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기술을 사용자가 실시하는지 여부를 특허법 시각에서 평가해야 정확합니다.

 

2.     최근 판결 법리에 비추어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발명자 입증책임에 유의하여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자는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를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무발명을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발명의 경우에도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았던 자료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또는 소송과정에서 연구노트 등을 통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공동발명자 중 다른 동료가 소송을 제기한 직무발명자의 기여를 전면 부인하기도 하고, 연구노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제출하면서 발명자 자격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있을 이와 같은 공격에 대비하여, 공동 발명자를 미리 만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발명자 요건에 관한 충분한 입증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발명자들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자신의 기여율에 따라 안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들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유하지만, 상호간에는 기여율로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연구소장 등을 명목상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명목상 발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무효 가능성 체크 및 대응방안 검토

 

대법원 판결에서 특허무효인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무효법리에 따르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이나 특허등록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특허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얻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보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특허무효 사유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무효인 경우 직무발명보상을 하더라도 그 보상금 산정에 그 무효사정을 반영하므로 실제 매우 적은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전에 특허무효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잘 대응하여 특허무효 공격을 방어하고, 또 무효가 되더라도 여전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있을 것입니다.

 

4.     직무발명보상금액 구체적 산정자료 확보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을 이익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이익에 관한 모든 자료가 사용자의 수중에 있고, 직무발명자가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확보하기 어려운 매출관련 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료의 존재, 대강의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소송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직무발명이 부품이나 s/w인 경우 완성품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그 대상 지재권의 가치 또는 침해시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각 직종별 표준 수익율 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매출을 입증한다면 여기에 평균 업계 수익율을 곱하거나 재무제표의 그 해 영업이익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이익이 산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부정확하더라도 법원 재량으로 그 액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상청구소송의 진행, 소요기간 및 실무적 대응방안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 기간, 중단사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 송달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 후 상호 2,3회의 서면공방을 거친 후, 소 제기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 필요합니다. 직무발명 소송의 결과는 다른 연구원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인사관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 1심에서 종결되어 확정될 가능성은 낮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결까지는 약 3,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무발명자가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 승소한 보상금을 임시로 받아서 소송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전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리

 

(1)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또는 퇴사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받은 보상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보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아도, 그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 사규, 직무발명 관리규정, 보상규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입니다.

 

(2)   직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 관련된 보상, 승진 기회,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자체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뿐입니다.

 

(3)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규, 입사 계약서 등에 ‘재직시 완성한 발명은 즉시 회사에 귀속된다’ 등등 자동승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더라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항상 자동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직무발명 보고, 승계여부 심사, 승계통지라는 과정을 거처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 출원한 경우, 권리승계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승계인 지위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무발명이 특허 출원되지 않거나, 또는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한 발명자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소송에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발명일로부터 수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 연구개발 및 발명 사실을 구체적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직무발명자는 적어도 기본적 자료는 있어야 하고 동료 연구원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5)   산학협력연구의 결과,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해 대학교수 등이 진정한 공동 발명자로 판명되어 그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사례이지만 대학에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특허권 분할청구를 인정한 것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수 등 외부 공동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익분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직무발명 특허권이 크로스 라이선스에 활용된 경우 및 외부에 드러난 로열티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풀과 표준특허에서 특허 로열티 수입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한 것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7)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 독점적 지위에서 추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익을 전제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특허발명이 제3자가 자유 실시할 수 있는 공지기술과 같다면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공지기술이라는 무효사유가 있다면 직무발명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그러나, 설령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지기술만 아니라면 그 특허무효 확정 전까지 여전히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인정되고,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1) 직무발명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2)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3)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무발명 보상의무 없음

 

B.     그 외는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

 

C.     다만,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9)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적용하여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 제품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대체품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사용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산정하였습니다.

 

(10)  직무발명자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승소자는 인지대 등 관납료 뿐만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로부터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면,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 보상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KASAN_종업원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의 가능성 검토 및 사전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이때 직무발명자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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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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