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1)   퇴사자는 퇴직 시 근로관계 해소로 종업원 지위 상실함에 따라 사규인 실적보상 규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보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함.

(2)   따라서 실적보상 규정을 소멸시효 중단사유 – ‘보상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없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퇴직자에게도 사규 실적보상 규정 계속 적용

 

3. 특허법원 판결이유

 

원고가 2000. 7. 8. 피고를 퇴사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해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상규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상규정 제4, 14, 17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퇴사시점부터는 이 사건 보상규정에서 정한 지급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퇴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청구권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상규정 제20조 제1항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도 이 사건 보상규정 제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규정 제20조 제3항 본문은1항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시한은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상의 기준에 따라 발생 후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이 사건 보상규정 제4, 1조 또는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종업원의 퇴사시에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보상규정 제4조 제2항은보상에 대한 결정은 주관부서의 평가 및 또는 직무발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권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2항은출원보상, 등록보상은 본 규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시상 없이 지급하고,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은 본 규정에 따른 별도 심사에 의거 시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7조에서는 실적보상의 단계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규정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평가나 심의 등과 같은 심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업원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사한 종업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이 자동적으로 산정되어 곧바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이 사건 보상규정이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작동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상규정의 제한 없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허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상규정을 해석한다면, 종업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그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종업원의 퇴직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됨으로써 퇴직을 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경우보다 더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배치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1650 판결

 

KASAN_퇴사자에게 사규인 실적보상 규정 계속 적용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인정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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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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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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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회사에 양도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인수 합변으로 소멸된 경우,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와 존속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문제됩니다. 현재까지 위 쟁점에 관한 판결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자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관계 규정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종업원이 존속회사에 대해 퇴직금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한, 합병 전 회사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소멸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존속회사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 소멸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 상황이면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종업원 발명자가 이미 취득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박탈할 수도 없고, 반대로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와 차별대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발명실적보상 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종업원 발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첫째,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10년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벤처회사가 합병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합병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는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존속회사에는 있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채무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의 실적보상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산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속회사의 인수, 합병 상황에서 벤처회사 소속 종업원 발명자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소속변경 양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다른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의 소멸시효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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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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