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824 판결 -- 

 

본 블로그에서 종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CEO 뿐만 아니라 주주인 임원도 회사법인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므로 종업원 지위에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특별히 세법상 이익을 제공하는데 그와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회사에서 대주주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판결과 같이 현직 대표이사가 회사법인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판결에 설명된 배경을 읽어보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나 회사의 대주주 또는 회사법인과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고로 회사법상 쟁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824 판결

청주지법 2015가합2082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9. 24.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