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성립요건__글10건

  1. 2021.09.01 공무원 발명자가 수건의 직무발명을 소속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유출하여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안 –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
  2. 2021.08.28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경우 - 사용자 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및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
  3. 2021.08.27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 유출 및 특허등록한 사안 - 사용자의 특허권 명의이전청구 인정여부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
  4. 2021.08.26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사안 - 2017. 3. 1. 이전 설정등록 특허 중 직무발명 무단유출 후 제3자가 출원등록한 경우 사용자의 특허권 회수 방안 – 구 특허법 ..
  5. 2021.08.26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무단유출 사안 - 직무발명 사전승계 규정에도 사용자의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 –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효력 인정: 대법원 2014. 11. 13. ..
  6. 2021.08.25 종업원 직무발명의 사용자에 대한 승계 요건 및 절차 -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7. 2021.08.24 종업원의 재직 중 발명을 직무발명 성립 불인정 판결 사례 – 직무요건 쟁점: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 대학교수의 재직 중 발명 - 특허법원 2..
  8. 2021.08.24 직무발명의 정의 법조항 및 직무발명 성립요건에 관한 기본법리
  9. 2021.08.23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출원, 등록한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성립여부 판단 –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10. 2021.08.22 미국 Harvard 대학의 신약물질 특허 – 제약회사 Merck에 기술이전 라이선스 + 해당 연구실 소속 Postdoc 연구원이 대학과 지도교수 상대로 공동발명자 주장, 계약위반, 특허권지분권 및 손해배상청..

 

 

사안의 개요

(1)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완성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처 등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함

(2) 3의 실시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3)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에 신고 및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실 적발

(4)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함

(5) 직무발명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 해당, 직무발명 완성사실 미신고 등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 위반, 징계 적법함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완성 쟁점 직무발명의 완성일 아닌 특허 출원일로부터 3

 

 

징계 수위의 적정성 쟁점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화한 것 + 특허권행사로 국가사업 차질 초해 우려 등 비위정도 심함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58518 판결

 

KASAN_공무원 발명자가 수건의 직무발명을 소속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유출하여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안 –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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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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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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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자는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 종업원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후 회사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하거나, 또는 타인이나 타사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도 그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 회사는 특허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에게 급여를 주고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예외: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회사에 직무발명 완성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상실시권까지 박탈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T 회사에서 종업원이 제안한 직무발명이 당시 사업모델이나 기술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R&D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아이디어를 요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시 그 기술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그 직무발명을 방치하였으나 나중에 뜻하지 않는 대박 기술이 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업원 발명자가 그 아이디어 및 발명을 회사에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에 사용자가 적어도 그 발명기술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받는지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에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2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 해결방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하에서 해당 규정과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3. 발명진흥법상 예외 규정

 

. 대기업의 직무발명 관리규정 의무화 - 10조 제1

 

2014. 1. 31. 시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미리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직무발명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직무발명 신고 후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 13조 제3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은, “사용자가 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뿐만, 나아가 종업원 동의 없이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인정하지 않는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제재조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행법 규정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결정을 하도록 강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이 경우란 핵심문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위 규정 문언상으로는 이 경우가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아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경우이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회사가 4개월 이내에 미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여전히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4. 실무적 대응방안

 

첫째, 직무발명의 승계, 보상 등을 규정한 직무발명 관리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신고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평가한 후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장래 비즈니스 환경이 변경되어 그 발명기술을 사용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기술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직무발명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하려면,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4월 이내에 승계여부 회신을 발명자가 반드시 받아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향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의 범위와 승계여부 통지 사실 등에 관한 입증 문제가 발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무발명 신고서, 승계여부 통지서, 수령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특허존속기간 2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된 모든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중요도에 따라 출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시권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타사에서 그 직무발명을 특허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유보 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비용관리만 된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이익을 최대로 보호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경우 - 사용자 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및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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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8. 10:00
: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 유출 및 특허등록한 사안 - 사용자의 특허권 명의이전청구 인정여부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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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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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 법리

발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여 공중에 헌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명자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전부 포기, 또는 일부 포기 다양한 선택을 있고, 특허를 받더라도 청구항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권리가 생성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권리자 등록 특허권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리자는 특허법 34 35조의 특칙에 따른 특허권 확보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적 법리

직무발명에 대해 3자가 특허출원을 결과, 진정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와 동일한 발명인 경우라면, 굳이 재출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미 존재하는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를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로는,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양도, 가압류, 질권설정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으나 2 양도에서 적극적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무효인 2 양도인 경우 등에는 직접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공동 발명자 1인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있었으므로, 공동 발명자의 지분에 대한 직접 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 법리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에서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 설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47218 판결 참조)."

 

3.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내용

종업원 B 회사와 체결한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 Q22 합금 발명 종업원 B 기여부분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외부인 공동 발명자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에 이루어진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배임행위로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양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단지 권리회복 방법만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종업원 B 지분에 관한 권리를 공동발명자 A 상대로 종업원 B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 B 상대로 지분권을 회사에게 순차 이전 등록하도록 청구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을 생략하고 특허권에 관한 종업원 B 지분을 직접 회사에게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부동산진정명의회복청구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고 있지만, 특허권 진정명의회복청구에서는 이와 같은 생략등록과 같은 권리구제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어떤 이유로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KASAN_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사안 - 2017. 3. 1. 이전 설정등록 특허 중 직무발명 무단유출 후 제3자가 출원등록한 경우 사용자의 특허권 회수 방안 – 구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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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4: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몰래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한 사안. 사용자 회사에서 직무발명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통지함. 사용자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사규를 적용하고 있었음 사전 승계규정 존재.

 

쟁점: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자진하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경로로 직무발명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직무발명자의 의사와 달리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2.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및 기본 법리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13조 제1, 3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직무발명자의 배임행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 및 권리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13조 제1, 3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대위행사 가능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대법원 판단의 결론   

 

그렇다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ASAN_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무단유출 사안 - 직무발명 사전승계 규정에도 사용자의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 –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효력 인정 대법원 2014. 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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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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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2(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3(승계 여부의 통지)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2.    사용자의 승계절차 및 승계여부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면,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가.  실제 사안의 취업규칙 -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해당함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검토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자의 보고 후 (2)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한다는 통지한 경우에만 비로소 그때부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

 

사용자와 종업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직무발명자의 (1) 절차상 보고 부존재, 사용자의 (2) 절차상 승계통지 부존재 상황임.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같은 취지.

 

4.     자동승계 불인정 법리 확립

 

직무발명의 사전승계 목적의 계약, 사규,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 권리는 사용자에 귀속된다는 등의 자동승계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종업원 발명자에게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에 대한 자동승계 불인정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 있음. 반대입장의 학설이나 판결 없음.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의 효력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2231 판결

 

1.    직무발명 신고 및 자동승계 규정

 

직무발명 관리규정6 (1)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종업원은 그 발명의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그 발명의 기술내용 및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허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1) 특허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허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사항을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본부장은 출원여부 및 회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8조 제7조의 심사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허관리부서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즉시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

 

10발명자는 회사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그 권리를 지체 없이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2.    분쟁사안의 개요 및 쟁점

 

A회사의 종업원 C가 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 회사가 아닌 제3B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함. A회사눈 이 사건 등록특허에 대하여 C A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것이고, A회사에게 그 권리가 자동승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 B에게 2중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A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3조 제1회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승계 규정의 효력 및 자동승계 인정 여부가 쟁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법원은 A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해당 부서장, 특허관리부서장, 사업본부장 순서로 보고하고, 사업본부장은 회사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C가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한 즉시, 통보 유무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인 A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종업원 C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본에서 입수한 사진과 간단한 설계도면을 스케치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서 A회사에게 특허출원을 제안하였고, A회사는 C와 다른 연구원에게 그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특허출원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C에게 이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A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 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해당 직무발명을 B명의로 특허등록한 사실을 알고 난 후, A회사는 마음을 바꿔 자사의 규정에 따른 자동승계가 일어난 후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2중양도에 해당하고, 무효인 양도에 기초한 특허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자동승계 효력을 부인하고 승계여부 심사를 거처 승계를 거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선행 양도가 없으므로 2중양도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B는 위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KASAN_종업원 직무발명의 사용자에 대한 승계 요건 및 절차 -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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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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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와 다른 기술분야 특허발명 - 직무발명 성립 부정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1995 판결

 

사안의 개요

발명자 대학교수 - 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 발명, 특허등록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수 상대로 직무발명이므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청구, 1심에서 대학교수 패소 판결

특허법원 대학교수 승소, 산단 패소 판결

 

특허법원 판결이유

직무발명이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시에 피고는 재료역학1’, ‘설계제도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1. 3. 1. 충청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9. 12.까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에 관한 발명으로 일회용 물티슈로 사용되는 스킨 티슈용 펄프지에세안액과 피부 컨디셔닝제 등을 함침하여 세안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술분류상 섬유나 화학 분야, 용도상으로 화장품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교수로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계 분야에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섬유나 화학 또는 화장품 분야에까지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해당 직무 담당 부정: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사안의 개요

- 공무원 (피고) - 시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 원고 상하수도 관련 제품 생산판매회사 운영자, 해당 시에 제품 납품

- 2011년 상하수도 관련 제품 공동발명

- 사업자 원고와 공무원 피고는 공동발명자로 출원, 2012. 1. 16. 특허등록, 1/2 지분권 보유

- 공무원 (피고)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음

- 공유 특허권자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지분권 양도

- 2013. 5. 2. 지분 양수인은 지분이전 등록을 마치고, 기존 공유자(1/2 지분권자) 원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체결

 

양수인과 기존 지분권자(원고) 사이 이익분배 약정 요지

 

 

새로운 공유권자(양수인)의 특허발명 자기 실시, 특허제품 생산납품으로 경쟁관계, 공유자 사이 분쟁 발생

 

 

기존 지분권자(원고) 주장 공무원의 직무발명, 자자체 시에 지분권 있음, 경쟁사업자 지분 양수인은 무권리자, 특허실시권 없음

 

판결요지 직무발명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의 자유발명, 원고 패소 판결

 

 

KASAN_종업원의 재직 중 발명을 직무발명 성립 불인정 판결 사례 – 직무요건 쟁점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대학교수의 재직 중 발명 - 특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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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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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정 및 구별개념

발명진흥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한 발명에는 직무발명 외에도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만 속하는 업무발명과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에 무관한 자유발명이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관련 기본적 사항

(1)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하였을 것

종업원의 범위

고용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지칭하며, 상근ㆍ비상근, 보수지급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용관계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고용관계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종업원등이 한 발명에 대하여 형평의 관점에서 일정한 이익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자와 그 종업원등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무

직무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할 책임(책무)을 말합니다.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법 상의 사용자등이라 함은 고용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개인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과 회사(법인)은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범위

업무범위란 사용자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는 견해(정관설)가 있으나 널리 해석하여 사업 수행상 직접 관계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이론적 추구, 문헌조사 등)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 작업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그것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이나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과거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등과의 형평상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등은 이러한 관계를 예상하여 계약 등을 통해 퇴직 후의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미연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KASAN_직무발명의 정의 법조항 및 직무발명 성립요건에 관한 기본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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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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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공무원 (피고) - 시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 원고 상하수도 관련 제품 생산판매회사 운영자, 해당 시에 제품 납품

- 2011년 상하수도 관련 제품 공동발명

- 사업자 원고와 공무원 피고는 공동발명자로 출원, 2012. 1. 16. 특허등록, 1/2 지분권 보유

- 공무원 (피고)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음

- 공유 특허권자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지분권 양도

- 2013. 5. 2. 지분 양수인은 지분이전 등록을 마치고, 기존 공유자(1/2 지분권자) 원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체결

 

양수인과 기존 지분권자(원고) 사이 이익분배 약정 요지

 

 

새로운 공유권자(양수인)의 특허발명 자기 실시, 특허제품 생산납품으로 경쟁관계, 공유자 사이 분쟁 발생

 

 

기존 지분권자(원고) 주장 공무원의 직무발명, 자자체 시에 지분권 있음, 경쟁사업자 지분 양수인은 무권리자, 특허실시권 없음

 

판결요지 직무발명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의 자유발명, 원고 패소 판결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KASAN_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출원, 등록한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성립여부 판단 –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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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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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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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 연구원 Dr. Arefolov : 기업체 8년 근무 경력 연구원-      2011Harvard chemistry lab, 지도교수 Matthew Shair 연구실 소속 Postdoc으로 근무 시작  -      해당 연구실에서 Cortistatin A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 연구 참여 결과 신물질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공   -      그러나 특허 관련 서류에 Dr. Arefolov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음-      20163월 제약회사 Merck와 라이선스 체결 계약금 $20 million + 추가 로열티 지급 조건 -      원고 Dr. Arefolov – 피고 하버드대학, 지도교수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발명 기여 및 공동발명자 성립 주장 + 특허 지분권리 주장 + 손해배상청구  

 

쟁점 대학 연구실 소속 postdoc 연구원의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

 

첨부 소장의 요지

 

-      Dr. Arefolov was part of the creative team that created theoretical as well as actual Cortistatin A analogs-      Arefolov contends that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to develop novel analogs of a compound that went on to be licensed by Merck -      From the conception of a broad category of Cortistatin A analogs, to the creation of numerous specific analogs-      As a specific example, Arefolov’s contribution to developing three compounds included in a patent application that lacks his name.-      Arefolov suggested one to Shair during a discussion and Shair “agreed that testing it made sense.” -      Arefolov suggested another by email, and “devised the method for creating, and in fact created,”

 

실무적 포인트

: 공동발명자 판단 명세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청구항 발명 기준 + 창작에 실질적 기여 여부 + 주장하는 자에게 구체적 입증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있음

 

소장의 일부 인용

 

 

 

 

첨부: 미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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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미국 Harvard 대학의 신약물질 특허 – 제약회사 Merck에 기술이전 라이선스 해당 연구실 소속 Postdoc 연구원이 대학과 지도교수 상대로 공동발명자 주장, 계약위반, 특허권지분권 및 손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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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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