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완성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처 등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함
(2) 제3의 실시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3)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에 신고 및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실 적발
(4)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함
(5) 직무발명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직무발명 해당, 직무발명 완성사실 미신고 등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 위반, 징계 적법함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완성 쟁점 – 직무발명의 완성일 아닌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징계 수위의 적정성 쟁점 –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화한 것 + 특허권행사로 국가사업 차질 초해 우려 등 비위정도 심함 –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