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주장요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 권리가 없었고, 사용자 피고가 위 기간에 피고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이 없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늦게 특허출원하거나 심사절차 장기화로 인해 이에 따른 특허등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자는 경쟁사업자들보다 먼저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는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나아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구 발명진흥법 제16), 특허등록에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과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237514 판결 참조), 직무발명의 승계 후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이 우연한 사정으로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이 소급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이 특허로 등록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10249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 - 특허등록 전 특허발명 실시, 사용자의 독점배타적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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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 10:56
: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각 직무발명마다 전체로서 하나의 법정채권이다. 다만 2001년 보상지침이 보상유형별로 지급요건지급시기 및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상유형별 금액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2001년 보상지침의 지급시기가 법정채권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특허법 또는 구 발명진흥법 등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승계시점에 단일하게 추산되어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 금액 중 일정 유형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시기나 지급절차를 보상유형별로 맞게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258463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219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자의 실시, 처분, 크로스 라이선스 활용, 소송활용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 또는 그러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종업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40조 제1, 2007년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2013년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구 특허법 제40조 제2, 2007년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 2013년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특허법 제40, 2007년 구 발명진흥법 제13, 2013년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여 개개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만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

 

(6)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9863193 판결 참조), 그러한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59959 판결 참조).

 

(7)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6. 8. 13. 선고 202410478 판결 

KASAN_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법정채권, 보상유형별 지급조건 상이 보상규정 – 규정 우선 적용, 소멸시효 관련 쟁점 판단 특허법원 2026. 8. 13. 선고 2024나104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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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8. 13. 선고 2024나104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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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8. 26. 10:50
: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3)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258463 판결 참조).

 

(4)   대법원 판결요지: 사용자 피고의 보상규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ASAN_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법정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상규정의 지급조건, 시가 등 조항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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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6. 29. 10:18
: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2)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258463 판결 참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사용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상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인정.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하였음

 

(4)   대법원 판결요지: 사용자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ㆍ환송함 

KASAN_직무발명보상금 성격 - 법정채권 및 약정채권 + 직무발명보상규정 근거한 보상청구 인정 가능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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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6. 26. 10:00
:

(1)   대표이사, CTO로 근무하는 동안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 또는 창작으로서 그 발명 또는 창작행위는 성질상 사용자 회사법인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표이사, CTO, 피고 D는 사용자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외부인 피고 E, J산업, J에게 그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등록을 마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D가 피고 E, J산업, J에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4)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6)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피고 D에 대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피고 D가 피고 E, J산업, J에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피고 E가 피고 J산업에 이 사건 제1, 2특허권 중 각 1/3 지분을 양도한 행위 역시 위 무효행위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7)   관련법리 -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4721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510162 판결

KASAN_회사의 대표이사, CTO가 직무발명을 배우자명의로 특허등록 후 제3자에게 지분이전등록 – 회사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인정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101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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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101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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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6.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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