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뿐만 아니라 실시료 감액 협상에 따라 A 회사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감면하여 준 실시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무상으로 감면하여 준 실시료 금액은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특허발명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것은 잘못이고, 종업원 공헌도를 기초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경위 등을 고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고와 A 회사 사이의 별도 계약에 관한 협상 경위까지 함께 고려한 것은 잘못이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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