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원 재직 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기 공동발명 후 퇴직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료 수입 총 11억원 발생
퇴직 연구원이 대학 산단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쟁점 – 산단의 주장요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기술이전 대상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 직무발명 실시를 전제로 한 직무발명보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판결요지
문언적 실시는 물론 균등범위 실시도 검토 – 직무발명 실시 없다는 결론 – 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상 로열티 수익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는 근거 없음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발명의 이전 시 받은 정액기술료 (약 8천4백만원) – 직무발명을 양도 대가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 해당함, 해당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함
결론: 대학 산단은 직무발명자 전직 연구원에게 총 1천4백만원 지급의무 있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