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회사의 주장요지
(1)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음
(2) 신규성 결여하는 등록무효 사유 존재 + 제3자가 해당 무효사유를 쉽게 알 수 있음 à 공지기술
(3) 공지기술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음
(4) 직무발명 관련 보상 의무 없음
특허법원 판결요지
보상청구권 요건 및 입증책임
최초 등록 특허발명(정정 전) 관련 검토 및 판단
(1) 정정 전 직무발명 특허청구항 - 신규성 결여, 등록무효 사유 존재
(2) 특허등록 전에 경쟁업체에서 직무발명과 동일한 구성의 제품을 개발하여 발매함
(3) 직무발명은 공지기술에 해당함
(4) 사용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이익 없음
특이사항 – 직무발명의 특허에 대한 정정 + 정정의 무효사유 해소 여부 검토
(1) 정정 후 직무발명 관련 검토
(2) 정정 후 직무발명은 신규성 충족 BUT 진보성 흠결 무효사유 존재
종합적 결론 – 직무발명보상청구권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