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특허법 제40조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1155 판결 참조).

 

(2)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이라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참조)

 

(3)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고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 상의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4)   위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해당 직무발명별로 그 승계 시점에 전체로서 단일한 금전채권으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승계 이후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양도실시허락 등 이용형태나 그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별개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91507 판결 등 참조).

 

(6)   그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되, 승계 당시의 자료만으로는 장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직무발명의 객관적 가치(경제적 이용가능성) 및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승계 이후 실시양도실시허락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직무발명의 이용 상황 및 사업화 경위 등의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고, 직무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사용자의 인적물적 자원제공, 종업원의 직무내용과 연구경력, 공동발명인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 종업원의 기여 정도 등의 간접사실들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7)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므로, 우리나라의 통화에 의하여 변제하는 원화의 금전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해당 직무발명별로 그 승계시점에 전체로서 단일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고, 이와 달리 승계 이후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양도실시허락 등 이용형태별로 나누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승계 당시의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위 이용형태나 그 이용기간을 그 산정자료로 참작하는 것일 뿐이다.

 

(8)   따라서 법원이 외화에 의하여 발생한 직무발명의 이용결과를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참작할 때에는 그 이익 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의 상당한 방법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이익으로 환산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지연손해금 -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고, 구 특허법은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 이행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11435 판결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1나14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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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단일한 금전채권, 법정채권, 이행청구일부터 민법상 지연이자 책임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1나14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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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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