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등 참조),

 

(3)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206625 판결 등 참조).

 

(4)   공사대금 중 일부청구,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 대법원 판결요지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첨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10860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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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명시적 일부청구, 확장예정 소의 소멸시효 중단범위 – 채권전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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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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