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4,000만원 차용 채무자,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였음.

 

(2)   원심 판결: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에 관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 원고의 시효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기존 판례의 입장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1967. 2. 7. 선고 662173 판결 등을 변경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기존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5)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6)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21556 판결 등 참조).

 

(7)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

 

(8)   대법원은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펼쳐 왔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94509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포기의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209893, 209894 판결).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

 

첨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240299 판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pdf
0.27MB
KASAN_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기존 법리 재검토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28.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