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4)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해당 직무발명별로 그 승계 시점에 전체로서 단일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고, 이와 달리 승계 이후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양도․실시허락 등 이용형태별로 나누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승계 당시의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위 이용형태나 그 이용기간을 그 산정자료로 참작하는 것일 뿐이다.
(5) 따라서 법원이 외화에 의하여 발생한 직무발명의 이용결과를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참작할 때에는 그 이익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의 상당한 방법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이익으로 환산하여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2나2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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