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을 3자에게 라이선스 아웃하여 기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회사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법원은 특허법의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소위 자기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
(제품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X 종업원(직무발명자) 공헌도 X 공동발명자들 사이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통상 실시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인데, 그동안 나온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의 보상금액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판결이유에서 사용자의 자기실의 경우 보상금 산정근거를 자세히 판시한 주목할 판결입니다. 판결문에서 중요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을 사용자만 실시하고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1)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2)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소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하는 매출액(초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허법원은 금속 합금에 관한 직무발명에서 발명자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 계산식과 같이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즉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 계산식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 원고 기여율

 

특허법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2가지 방식 중에서 (2)번 방식,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소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하는 매출액(초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사용자의 매출액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즉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을 [사용자의 제품 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15% × 가상 실시료율 2%]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품의 매출액에 곱하는 독점권 기여율 값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어렵습니다. 특허법원은 위 사안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 회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이 48%로 매우 높은데, 통상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한 기여 부분이 매우 클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2) 방식의 산정기준과 같다는 전제로 서로 비교해 볼 때, 판결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정한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factor인데 어떻게 해도 명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경쟁자 제3자에게 해당 직무발명의 실시를 허락하여 자유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시장점유율에 따라 매출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사용자의 감소된 매출액은 48%를 곱한 값일 것이고, 그 감소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하는 매출액(초과 매출액)52%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시장점유율만 고려한다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로 인해 52% 시장에서 추가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시장점유율 48% 때문에 직무발명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와 상관 없이 적어도 기존 시장점유율 만큼 제품을 판매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직무발명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로 인한 판매기여도는 낮아진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이 전혀 없었던 사용자라면 직무발명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로 인해 시장에 새로 진입하여 시장을 독점한 것이므로 거의 모든 매출액이 초과 매출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점유율 0%의 경우라면 독점권 기여율을 100% 가까운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무조건 획득하므로, 이론상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권 기여율은 100%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기실시 및 발생매출 근거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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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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