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로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거절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등록된 후에도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제된 공동발명자가 특허무효를 청구하면 손해라는 생각에서 그 특허무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때 특허발명의 실시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에서 공동발명자로서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다른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허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유사하다고 보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기초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고, 직무발명이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이 공동발명자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정당하게 승계하지도 않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발명자를 배제한 채 특허를 등록 받았다면 직무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직무발명 제도에 따라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라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법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손해액을 산정할 할 것이 아니고,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관한 특허법, 발명진흥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을 발명자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의 손해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KASAN_[공동발명보상] 특허증 미등록 공동발명자의 손해배상청구 – 그 손해액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공동발명자 기여분 상당액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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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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