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상황 파악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기술의 활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는 많은 경우 중복될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발명을 전제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기술을 사용자가 실시하는지 여부를 특허법 시각에서 평가해야 정확합니다.

 

2. 진정한 발명자인지 재확인 및 입증자료 준비   

 

한때는 특허출원서 및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를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무발명을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동 발명한 경우인데, 만약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았던 자료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는 소송과정에서 연구노트 등을 통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공동발명자 중 다른 동료가 소송을 제기한 직무발명자의 기여를 전면 부인하기도 하고, 연구노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제출하면서 발명자 자격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있을 이와 같은 공격에 대비하여, 공동 발명자를 미리 만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발명자 요건에 관한 충분한 입증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발명자들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자신의 기여율에 따라 안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들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유하지만, 상호간에는 기여율로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연구소장 등을 명목상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명목상 발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무효 가능성 체크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특허무효인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무효법리에 따르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이나 특허등록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특허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는 독점적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보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무효 사유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허무효인 경우 직무발명보상을 인정하더라도 그 보상금 산정에 그 무효사정을 반영하므로 실제 매우 적은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전에 특허무효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잘 대응하여 특허무효 공격을 방어하고, 또 무효가 되더라도 여전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있을 것입니다.

 

4. 직무발명보상금액 산정자료 확보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을 이익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이익에 관한 모든 자료가 사용자의 수중에 있고, 직무발명자가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확보하기 어려운 매출관련 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료의 존재, 대강의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소송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직무발명이 부품이나 s/w인 경우 완성품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그 대상 지재권의 가치 또는 침해시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각 직종별 표준 수익율 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매출을 입증한다면 여기에 평균 업계 수익율을 곱하거나 재무제표의 그 해 영업이익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이익이 산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부정확하더라도 법원 재량으로 그 액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상청구소송의 진행 및 기간

 

민사소송법에는 지재권 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는 재판부의 지재권 사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특별재판적 규정을 활용하여 전문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소송이고, 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 송달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 후 상호 2,3회의 서면공방을 거친 후, 소 제기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 필요합니다. 직무발명 소송의 결과는 다른 연구원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인사관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 1심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결까지는 약 3,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무발명자가 1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 승소한 보상금을 임시로 받아서 소송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전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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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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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또는 퇴사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받은 보상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보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아도, 그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 사규, 직무발명 관리규정, 보상규정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2.     직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 관련된 보상, 승진 기회,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자체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뿐입니다.

 

3.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규, 입사 계약서 등에 ‘재직시 완성한 발명은 즉시 회사에 귀속된다’ 등등 자동승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더라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항상 자동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직무발명 보고, 승계여부 심사, 승계통지라는 과정을 거처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 출원한 경우, 권리승계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승계인 지위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무발명이 특허 출원되지 않거나, 또는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한 발명자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소송에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발명일로부터 수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 연구개발 및 발명 사실을 구체적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직무발명자는 적어도 기본적 자료는 있어야 하고 동료 연구원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5.     산학협력연구의 결과,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해 대학교수 등이 진정한 공동 발명자로 판명되어 그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사례이지만 대학에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특허권 분할청구를 인정한 것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수 등 외부 공동발명자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익분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직무발명 특허권이 크로스 라이선스에 활용된 경우 및 외부에 드러난 로열티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풀과 표준특허에서 특허 로열티 수입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한 것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7.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 독점적 지위에서 추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익을 전제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특허발명이 제3자가 자유 실시할 수 있는 공지기술과 같다면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공지기술이라는 무효사유가 있다면 직무발명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그러나, 설령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지기술만 아니라면 그 특허무효 확정 전까지 여전히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인정되고,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1) 직무발명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2)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3)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무발명 보상의무 없음

 

B.     그 외는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

 

C.     다만,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9.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적용하여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20347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 제품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대체품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사용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산정하였습니다.

 

10.  직무발명자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승소자는 인지대 등 관납료 뿐만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로부터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면,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 보상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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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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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판결로 나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산업용 보일러 디자인에 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2014가합2376 판결이 유일한 사례 같습니다.

 

1.    관련 법규정 및 기본내용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을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고안과 디자인 창작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1 -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2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직무발명의 정의규정에서의 발명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 발명진흥법 규정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에게 그 디자인을 양도한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한 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면 디자인권자로서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범위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한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자인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애플 v. 삼성전자 사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보더라도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 vs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끝까지 남은 쟁점은 디자인 침해 및 손해배상 규모입니다.

 

이처럼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인 경우가 많고, 디자인 등록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 어렵고 또한 비침해방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직원에게 그 기여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했던 분쟁사건 중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모두 침해라고 주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등록은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졌고, 권리자인 일본회사는 한국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 침해만 주장하였습니다. 한국회사인 실시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양사는 최종적으로 유효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권리자에 대한 로열티는 up-front 고정금액과 제품 판매개수 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running royalty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가 얻는 로열티 수입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디자인이 표준으로 채택된 경우 사용자가 얻는 로열티 수익에 대해 특허권 라이선스와 동일한 구조로 디자인 창작자는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는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고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작자 확정이 출발점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디자인 창작자 확정은 발명자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미묘한 쟁점이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사안에서도 출원서, 등록증 등에 창작자가 기재된 사람이 해당 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도의 기술력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한 분야에서는 디자인 창작자의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분야의 회사라면 다자이너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디자인이 채택되어 크게 유행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이익도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디자인 창작자는 그 사용자의 이익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디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사용자에 승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적보상에 관한 심의 후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특허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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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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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의 크로스라이선스 사안 - 일본 최고재판소 Hitach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Hitach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사용자에게 외형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상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3)   사용자의 이익은 크로스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크로스 라이선스의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 상당액

(4)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상정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을 산출할 수 있음. 통상의 사용자 자기실시 유형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

 

2.    특허침해소송에서 Counterclaim 특허와 화해 settlement – 미국법원 Jang v. BSC 사건 판결

 

스텐트에 약물을 코팅한 DES(drug eluting stent) 발명자 Dr. G. David Jang은 의료기기 회사 Boston Scientific Scimed (BSC)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BSC와 경쟁회사 Cordis 사이에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BSC사는 Jang 특허를 counterclaim 근거로 사용하여 양사는 최종적으로 소송상 화해(settlement)로 특허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발명자 Dr. JangBSC에 대해 특허 관련 수익에 근거한 보상을 청구하자 BSC에서는 어떤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회계상 외형적 수입이 전혀 없었던 소송상 화해(settlement)의 경우에도 가상의 라이선스를 상정한 수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SC로서는 Jang 특허를 counterclaim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록 회계상 직접 수입으로 표시되는 것은 없더라도 실질적 이익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판결의 취지도 일본 판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회계상 수입이 전혀 없지만 소송상 화해로 상계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면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사용자의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상 수입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지출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특허로 인한 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cross license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중 대가지급 없는 화해(settlement)도 사용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시사점

 

이와 같이 회계상으로는 어떤 수익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상 직무발명보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나서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종업원 직무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면, 사용자 화사에서는 크로스라이선스 또는 counterclaim 및 화해로 통해 손해배상금액 또는 로열티 지출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분쟁에서의 counterclaim 특허 무상 Cross License 소송상 화해 settlement-특허분쟁종결 사용자의 회계상 수익 없음 BUT 직무발명보상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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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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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직무발명자가 자주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질의사항

 

(1) 사용자가 얻을 이익(특히 독점권 기여도)에 대하여 실제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

(2) 장래의 예상매출액에 근거한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 사용자가 얻을 이익(특히 독점권 기여도)에 대하여 실제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

 

(1) 자기실시의 경우 타사에 실시허락한 경우에 비하여 사용자의 이익액이 상당히 적게 인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사용자 자기실시의 경우 보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 x [가상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도]

 

자기실시의 경우 사용자 이익액수를 크게 좌우하는 결정요소는 독점권 기여도와 가상 실시료율입니다. 실시료율은 해당 직무발명을 라이선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독점권기여도는 사용자가 갖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부분을 넘어 다른 기업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권에 의한 부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몇 가지 판결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9134 판결은 피고 엘지생명과학으로부터 피리벤족심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초제 project leader로 입사한 연구원이 제제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피리벤족심의 제품화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특허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특허발명에 대하여 법원은 독점권기여도를 1/4, 실시료율은 3%로 인정하였고 제2특허발명에 대하여 법원은 독점권기여도를 1/3, 실시료율은 3%로 인정하였습니다.

 

1특허발명의 독점권기여도를 더 낮게 판단한 것은 해외부분에서의 독점성이 약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고, 2특허발명 관련 특허 실시료율이 3%로 정하여 진 점을 토대로 제1특허발명가지 3%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특허발명의 독점권기여도를 1/3로 판단한 근거는 자세히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4가합91538 판결은 이수화학에서 근무하면서 몬모릴로나이트 점토 촉매를 이용한 알킬머캅탄의 개선된 제조방법이란 명칭의 발명의 공동발명하였고, 이 사건 발명을 토대로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TDM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TDM은 이 사건 발명에 의한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제조할 수 있는 점, 피고회사도 이 사건 발명에 의한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사건 발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공정을 변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적 지위에 의한 이익률은 20%, 적정 실시료율은 3%로 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연구들이 계속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2003. 5. 19. 이 사건 발명에 기재된 촉매인 필트롤-24이 경쟁사의 제올라이트 촉매(미국 특허)나 이온교환수지 촉매(위 프랑스 특허)보다 불순물이 많고 전환율이 낮으며, 반응온도도 높다는 사실을 밝혀 낸 사실,

 

이에 따라 Y는 위 나머지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4. 11. 24.부터 이 사건 발명에 기한 제조방식(이하 ‘구 공정’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이온교환수지 촉매에 따른 제조방식(이하 ‘신 공정’이라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장 건설을 완료한 다음 신․구 공정방식을 병용하다가, 2005. 1. 29.부터는 완전히 신 공정방식에 의하여만 생산하고 있는 사실…”

 

(4) 판례를 보면, 실시료율은 라이선스계약이 있는 경우 정해진 실시료율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참고할 라이선스계약이 없다면 해당업계의 평균적 실시료율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판결에서 독점권기여도에 대해 정확한 이유설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들을 보면, 독점권기여도는 대략 1/3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그보다 독점성이 약한 경우에는 더 낮게, 독점성이 강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 답변 장래의 예상매출액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미도래한 기간에 대한 예상매출액에 대해서 변론종결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여 보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실시보상은 특허발명의 존속기간동안 회사가 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액에 기초한 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시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장래 ‘얻을’ 이익이 산정의 기초가 되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이익액의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라고 해석되므로,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권리 승계시 장래의 이익을 예상하여 실시보상금을 미리 산정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 여부 및 매출액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산정에 참작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그 실현된 이익만큼은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9134 판결에서 장래의 사용자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리벤족심의 2008년도까지의 누적매출액 : 31,648,000,000

(= 2007년까지의 누적매출액 25,088,000,000 + 2008년 매출액 6,560,000,000)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9년간 추정 매출액 : 44,066,826,588

[각 년도의 말일 추정매출액(, 2017년은 특허만료일인 2017. 4. 16. 기준)을 제1특허발명을 피고 회사가 승계한 후 보상금 청구시까지 발생한 매출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속한 2009. 5. 당시의 현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환산]

 

1특허발명으로 인한 (예상)총매출액 : 75,714,826,588

                                     (= 31,648,000,000 + 44,066,826,588)

 

4. 정리

 

직무발명의 자기실시 보상금은 독점권 기여도를 낮게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 이익액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원에서 독점권기여도를 결정하는데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최종 보상금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계산은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보상금산정이 훨씬 유리합니다.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로열티수입이 얼마인지 안다면 자기실시 보상금도 높게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실시보상금 산정 관련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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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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