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IP)-R&D 전략지원사업담당자(원고)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특허청 지원사업을 원고의 직무로 수행하면서 35건의 특허발명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하였다

(2)   담당직원 원고는 대학졸업 후 특허출원, 특허전략실무 등의 지식재산기반 IP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특허청 지원사업은 담당자 원고, 특허센터의 과제책임자, 수행기관인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피고 회사의 연구원(H, I, J, K, P )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4)   담당자 원고에 대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특허경영대상포상 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부문 공적조서에는 원고가 복수의 특허지원사업을 유치하여 피고의 IP 환경을 개선하고, 피고의 생산품인 정밀체결요소 부품과 비전 검사장치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창출하여 2015년도 현재 39건의 국내특허와 1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중 32건의 국내특허와 1건의 해외특허가 모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특허경영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담당작원 직무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제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자 불인정  

 

(1)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201110525 판결 참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원고에 대한 공적조서에는 원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창출하여 2015년도 현재에 이르는 동안 모두 39건의 국내특허와 1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중 32건의 국내특허와 1건의 해외특허가 모두 등록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기재가 원고가 발명자임을 확인하기보다는, 원고가 특허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공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많다.

 

(3)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67712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는 등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속한 발명의 분야, 즉 비전검사장치와 나사 등에 관한 연구, 개발 경험이 없었다. 원고가 대학 학부 과정에서 기계공학 관련 전공 수업을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특허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대부분을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5. 5. 29. 선고 202311177 판결

특허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111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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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소기업의 IP R&D 지원사업 담당자의 직무발명자 불인정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기각 특허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111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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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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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수출 원전기술 특허발명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발명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특허증에 연구책임자 1 발명자로 기재됨

(2)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에 특허발명(직무발명 5)의 핵심기술사상이 기재됨

(3)   특허법원 판단 연구책임자(원고)를 위 기술사상의 제안자로 보기 어렵다.

(4)   판단이유: 신청서에 수행부서로 피고의 당시 원자력발전기술원과, 외부의 한국전력기술, F, E, P가 기재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3개월 연장하지만 재료비는 비목간 변경을 통해 총 용역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기관과 합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변경된 계획에 따른 연구와 실험 역시 용역수행기관인 P가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용역을 발주한 피고 측 책임자로서 실험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최종보고서에는 연구인력이 50여 명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중 피고 측 연구책임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연차보고서, 과제변경신청서, 최종보고서 기재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명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과제의 2차 연도 중간보고서(변경신청서 이전 단계, 원고 연구책임자 참여 이전)에 포함된 도면에 특허발명의 핵심사상이 기재됨 - 원자로의 하부중심에서 측면으로 이격되어 단열체 하부판에 배치되어 있는 물유입구, 그보다 높게 위치한 물배출구, 원자로 단열체와 차폐벽 간 간섭으로 인한 유로방해를 피하고자 원자로 용기 지지대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따기 처리하여 유로를 개선한 점 등 제 직무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당시까지 원고가 위 과제에 참여한 바는 없다.

 

(2)   그렇다면 시기전으로 제 직무발명 창작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증기배출구에 관한 설계변경을 제안하였고,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개념설계뿐 아니라 실험을 통해 설계된 개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임계열속 실험을 성공시킨 원고가 발명자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에 원고가 피고측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신청서에 기재된 설계변경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임계열속 실험을 주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 사용자 회사에서 실시 중인 직무발명 5의 발명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발명자 판단기준 법리

 

(1)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67712 판결 참조)

(2)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10525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10570 판결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10570 판결.pdf
2.80MB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UAE 수출 원전기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 직무발명자 불인정, 원고 패소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105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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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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