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직무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특허지분 양도 대가 주식취득 시 보상금 채무이행기 미도래: 전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38146 판결
(1)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현금 및 특허권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산단과 기술지주회사 사이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과 주식 교환, 산단의 특허관련 보유 주식 경매, 유찰, 현금화 불발 상황에서 대학교수 직무발명자의 주식가치 근거 보상금청구 소송 제기
(2) 직무발명자 대학교수 주장요지: 산단 피고가 이 사건 특허기술 현물출자 지분 반환의 대가로 F로부터 H 주식 9,866주를 양수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B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위 주식의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발명보상금 138,124,000원(=197,320,000원×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산단의 주장요지: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 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 즉 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가 양수한 H 주식 9,866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판결요지: 대학교수 청구 기각 – 대학의 보상금산정기준 제4조 제4항은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시·처분보상금은 현물출자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을,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을 피고가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보상금산정기준의 상위규범인데, 수익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나누어 그 보상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상금산정기준은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최대 70%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익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
(6) 그런데 피고 산단은 이 사건 특허기술의 지분 처분의 대가로 H 주식 9,866주를 취득함으로써 실시·처분보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이를 아직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7) 따라서 피고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38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