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자의 사용자 회사 재직 시 지위 해당 사업부 사장, 법원 직무발명 인정 +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

 

(2)   사용자 회사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매출발생

 

(3)   실시보상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x 발명자 보상율(발명자 공헌도) x 공동발명자 기여율

 

(4)  사용자가 얻은 이익 = 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5)   독점권 기여율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있음

 

(6)   통상 독점권 기여율 결정에 관한 정량적 근거 제시 판결 사례 없음, 법원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단함.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경우 많지 않음. 본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30%라고 판단함 

 

 

(7)   가상의 실시료 결정 근거로는 다른 라이선스 사례가 있다면 유력한 근거로 작용, 실제 라이선스 사례가 없다면 업계 평균 실시료율 등 참고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는 실무 경향,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결단, 본 사안의 경우 특허청 직무발명 해설집에 포함된 산업부분별 평균 실시료율 자료를 참고하여 5.1%로 인정함 

 

 

각주 3 – 특허청 발간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127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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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 적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자의 실시보상금액 산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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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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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원 재직 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기 공동발명 후 퇴직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수입 총 11억원 발생

퇴직 연구원이 대학 산단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쟁점 산단의 주장요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기술이전 대상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 직무발명 실시를 전제로 한 직무발명보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판결요지

문언적 실시는 물론 균등범위 실시도 검토 직무발명 실시 없다는 결론 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상 로열티 수익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는 근거 없음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발명의 이전 시 받은 정액기술료 (84백만원) 직무발명을 양도 대가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 해당함, 해당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함

 

결론: 대학 산단은 직무발명자 전직 연구원에게 총 14백만원 지급의무 있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

 

KASAN_[대학직무발명] 대학의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 산단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수익 발생, 퇴직 후 산단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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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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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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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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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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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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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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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의약품 Cerenia (성분명 Maropitant citrate0 신약발명

 

2. 실시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발명 등록보상과 소멸시효 기산점

회사 직무발명 보상규정: 출원보상 - 1만엔, 등록보상 - 2만엔, 실시보상 규정 없음

(1) 1997. 5. 2. 일본 국내 특허등록

(2) 일본법원 판결 : 특허등록일 다음날인 2007. 5. 3.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됨

(3) 회사 2006년 구미지역 제품 발매, 2011년 일본 내 제품 발매

(4) 사규에 직무발명의 실적보상 규정 없지만 회사에서 20075월 직무발명자에게 200만엔 포상 결정, 2007년 연말 위 포상금 중 5천엔 지급 사실 입증됨

(5) 일본법원 판결 : 200만엔 포상금 지급 사실 소멸시료 중단사유로 판단함 + 따라서 포상금 지급 사실 입증된 2007년 연말 그 이후 2008. 1. 1.부터 소멸시효 기산, 늦어도 2017. 12. 31. 소멸시효 완성

 

3. 해외등록특허와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본 판결요지

(1) 해외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준거법 국내법 (일본법)

(2) 소멸시효 관련 적용법도 국내법 (일본법)

(3) 해외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라 판단

(4) 결론: 해외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 직무발명의 승계일 원칙, 출원보상, 등록보상, 다른 명목의 보상 있는 경우 그 보상 중 가장 늦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

 

4. 실시보상, 실적보상 규정 없는 경우 - 해외특허 등록보상 등 최후의 보상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첨부: 일본 동경지재 2018. 9. 14. 선고 평성20() 17070호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실시보상 규정 없는 상황, 해외특허등록 관련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 국내특허 발명승계 및 보상일 기준, 해외특허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일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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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경지재 2018. 9. 14. 선고 평성29년(와)제17070호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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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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